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제13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잘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의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홈택스 미리 보기 방법을 중심으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언제, 왜 중요한가?
1) 연말정산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청지수 하며 상세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 내용 | |
홈텍스 | 1월 15일 (수)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토)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
근로자 | ~1월 15일 (수)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회사 | ~1월 10일 (금) |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 |
1월 17일 (금) ~ 3월 10일 (월) | 일괄 제공 자료 내려받기 | |
~3월 10일 (월) | 원천세 신고 | |
~3월 10일 (월) | 신고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은 추가 납부하고, 초과분은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세금 환급 가능: 각종 공제를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 방지: 공제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중소기업에서 근로 중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준비 방법
1)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예상 세금을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부족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5단계로 따라 하기
1) 홈택스 로그인
1.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1.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2.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 본인의 연봉,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 항목 점검
• 의료비: 병원비, 약제비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 기부금: 연말 기부 영수증 필요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 공제 가능
5) 결과 확인 및 대비
• 예상 환급액이 적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항목(예: 기부금)을 고려하세요.
• 공제 누락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① 공제 항목 서류 준비
공제항목 | 필요서류 |
의료비 | 의료비 납입 확인서 |
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동수집) |
신용카드 사용액 | 국세청 자료자동 수집가능 |
② 미리 챙기면 좋은 추가 공제 항목
• 주택청약 납입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 한도내로 소득공제
-청약저축 계좌 납입 내역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출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자 납입 증명서 제출 필요
• 보험료 공제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납입 증명서 제출 필요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능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2%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 월세 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제출 필요
③ 회사 제출 시 주의사항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반드시 회사 내부 일정을 참고하여 기간에 맞춰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연말정산은 준비가 관건!
2025년 연말정산은 미리 보기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추가 공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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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필수 항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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