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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 알아두면 유용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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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연례 과제입니다. 하지만 퇴사자나 이직자라면 연말정산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자와 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대상 여부, 준비 서류, 절차를 안내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기본 사항

 

퇴사 시점의 회사는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이는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된 결과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은 누락되므로, 퇴사자는 별도로 현 직장에서 추가적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재취업, 공백기, 퇴사 후 창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퇴사하는 시점에 반드시 챙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고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사 전 요청: 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퇴사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세요.

퇴사 후 발급: 이미 퇴사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 발급 시기: 퇴사한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가능 (2025년 3월)

조회되지 않을 경우 누락된 것으로 직전 회사에 문의

 


2. 퇴사·이직 유형별 연말정산 방법

 

(1)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전 직장 퇴사 시 공제 누락된 항목들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 증빙 서류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우선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 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

 

(2) 퇴사 후 근로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기타 공제 증빙 서류

* 주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환급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창업 후 사업소득 자료와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공제 구분 공제 항목
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 리스트)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 중에는 근로제공기간, 즉 회사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부터 이직 전까지의 공백기 동안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나 월세, 청약저축,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수 근로 형태별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각 근로 형태별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대상: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대상: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

 

(2) 계약직

 현직 계약직: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계약 종료 후 근로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 신고

 

(4) 일용직

 

1년 미만 근무 또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5) 부업·N잡러

 이중근로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때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진행. 이때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필요.

 현 직장에 이중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 처리

 

 


 

퇴사나 이직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이지만, 세금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복잡한 과정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공제 혜택과 환급금을 놓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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