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똑똑한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3가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하기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미리 확인하여 똑똑한 절세를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1.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사용 시 20% 추가 공제
2025년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니 상반기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2.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율 및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30% 공제
• 주의사항: 레슨비는 제외되며 시설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3. 소상공인 점포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로 인상
기존 15%였던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2025년 한 해 동안 30%로 한시 상향됩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과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되며, 일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결제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똑똑하게 활용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분에 대한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공제율이 높을까요?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
1.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총 급여 4천만 원일 경우, 25%는 1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 적용. (최대한도 300만 원)
2.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30%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만약 연간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 이상은 100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까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한 결제 건은 추가공제한도에 통합으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구분 |
총급여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 - |
공제 계산 방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카드사용액을 어떤 방식으로 우선 차감하여 공제율을 계산하는가 인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우선 차감됩니다. 이후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 등이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제금액 비교
총 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1,300만 원을 소비한 경우 각각 케이스에 따라 공제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 총급여 25%: 1천만 원
• 1,300만 원 - 1천만 원 = 300만 원 × 15% = 45만 원 공제
2. 체크카드만 사용한 경우
• 총급여 25%: 1천만 원
• 1,300만 원 - 1천만 원 = 300만 원 × 30% = 90만 원 공제
3. 신용카드 700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 사용한 경우
• 총급여 25%: 1천만 원
• 신용카드 700만 원 → 1천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공제 금액 없음)
• 체크카드 600만 원 → (6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우선 차감 후 잔액 300만 원) × 30% = 90만 원 공제
이처럼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와 체크카드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쓴 경우의 공제금액을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공제금액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급여의 25% 구간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할인 등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카드 혜택을 최대한 누린 후,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활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전략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절히 분배하기
• 총 급여 25% 구간까지는 할인·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
•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 혜택 극대화.
2. 공제 한도 확인하기
소득공제는**최대한도(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사용분은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3. 추가 공제 대상 적극 활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비는 추가 공제 가능(한도 통합).
• 소상공인 점포나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공제율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은 소비 구조를 조금만 전략적으로 설계해도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입니다.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 알뜰한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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